"자택 내부 CCTV 삭제 지시"…트럼프, 증거인멸 혐의로 또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검찰에 의해 또다시 기소됐다. 이번엔 국가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자택에 있는 직원에게 증거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의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을 관리하는 직원 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 등에게 저택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가 검찰의 문서 유출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의 수사관들은 마러라고 저택을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보관해 온 백악관 기밀문서를 회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관들이 돌아간 직후 올리베이라에게 저택 주변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리베이라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보스(트럼프)가 사진 기록이 든 서버에서 그 부분 기록들을 지우기 원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올리베이라에게 영상 삭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리베이라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사법방해와 거짓 진술 등 3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 건의 기밀 문건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하다가 임기(2021년 1월 20일)를 마친 뒤 허가 없이 마러라고 저택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BBC는 “고의 군사기밀 보유(1건), 업무방해(2건) 등 3건의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40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 CCTV 영상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담긴 상자들이 옮겨진 장면들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스티브 청은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필사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해선 “미쳤다”라고 비난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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