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부족해 생리대 받은 母수용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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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 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수용자에게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아이를 키우던 수용자 A씨는 구치소가 기저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생리대를 대신 제공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고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말해 일자형 기저귀 잔여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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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당 35개 아닌 70개 제공했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 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수용자에게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아이를 키우던 수용자 A씨는 구치소가 기저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당시 생후 7~8개월가량인 자녀를 키우고 있던 A씨는 구치소가 제공하는 기저귀의 양이 부족해 자비로 구매하거나,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요청한 만큼 기저귀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생리대를 대신 제공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고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말해 일자형 기저귀 잔여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신생아의 경우 기저귀를 하루 최소 10회, 돌 무렵에는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라며 구치소가 기저귀를 주당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양육에 대한 세부 기준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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