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아동학대 신고 전 교육청 의견 듣도록 절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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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늘어난다.
최근 발생한 S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를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이어 이 장관은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사들에게 위협이 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전에 반드시 교육청에서 먼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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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남소연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 보호 등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앞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늘어난다. 최근 발생한 S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를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의 모호함이 교권을 침해하는 주범"이라는 의견을 밝히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사들에게 위협이 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전에 반드시 교육청에서 먼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 고통 호소하는 '아동학대 신고 남용' 사라질까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동학대 처벌법을 교사들의 숨통을 죄는 도구로 악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만2359명의 91.1%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정복 의원 역시 이날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의 건수'와 '해당 교사들이 실제 징계를 받은 건수'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며 아동학대 신고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아동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이 지난 3년 간 신고당한 건수는 4000건이 넘는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징계 처분을 받은 건수는 6%(248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건 가운데 경징계가 70%인데 이 수치에는 실제 아동 학대가 아닌데 징계 처리된 숫자까지 포함돼 있다"며 "실제로 (아동 학대로 인한 징계 건은) 훨씬 더 적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내(학부모)가 기분이 나쁘고 심기가 불편하면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해 버린 것"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이 교원에 대한 협박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일부 학부모들의 무기라는 것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는 셈"이라며 "소송에 들어가면 교원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막대한 소송 비용들이 다 교원의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까치발을 들고 뒷짐을 지게 하거나,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학생에게 '옐로우 카드(경고의 의미)'를 줬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교사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 보호 등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교육감 왼쪽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앉아 있다. |
ⓒ 남소연 |
문정복 의원은 교사들의 배상 보험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있지만 (전체 공적보험 금액의) 19.5%밖에 안 된다"며 "법률은 있지만 실제로 보상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 관련, 손해 배상을 해야 할 때 소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이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래서 사보험을 든다. 과거 교직원공제회가 민간 보험사로 넘긴 '교원안심보험'"이라며 "결국 공제회조차 (보험을) 다 민간으로 넘겨 버리고 본인(교사) 스스로는 도움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의 제안에 이주호 장관뿐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화답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훈육이 학대로 규정당하는 부분을 막아달라는 지적"이라며 "이것만 돼도 교원이 겪는 문제의 50%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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