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송참사 중 김영환 땅 진입로 정비공사, 절차 어기고 무단 발주

충북인뉴스 김남균 2023. 7.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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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이 결재 없이 조달청에 입찰 등록, '다급해 그랬다' 해명... "지시한 사람 있다면 직권남용"

[충북인뉴스 김남균]

 충북도가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고문'. 정확한 날짜가 기재돼 있지 않다.
ⓒ 충북인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소유의 부동산으로 통하는 출입구 지역 정비공사 입찰공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결재권자인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은 뒤 공사 입찰 공고를 내야 했지만, 담당자가 결재도 받기 전에 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일각에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입찰인 만큼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만약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누군가 입찰 공고를 등록하라고 지시했다면 권력남용죄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때 이 지역 입찰공고를 내 비판을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충북도, 오송 참사 수색 중에 김영환 지사 땅 입구 정비공사 발주 https://omn.kr/24wvi)

담당 공무원이 결재 없이 일단 공고부터... "있을 수 없는 일"
   
<충북인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공사 대상지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 18-49번지 후영교 일대다. 후영교는 김영환 지사가 소유한 산막, 14만여㎡에 이르는 임야와 농지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길목이다.

그런데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업 입찰 공고 전에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 결재 절차가 담긴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1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문서는 지난 18일 올라왔다. 오히려 조달청 입찰 공고보다 이틀 늦게 등록됐다.
     
 김영환 지사 소유 괴산 부동산 진출입로 역할을 하는 후영교 일대에 옹벽을 쌓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북도 입찰공고문은 7월 18일 오전 6시 45분에야 최종 결재권자인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찰 공고는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됐다.
ⓒ 충북인뉴스
 
해당 문서를 자세히 보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담당 주무관이 입찰공고 내부결재 공문 기안을 작성해 최초 보고한 시간 역시 조달청 공고보다 약 2시간 늦은 16일 오후 5시 20분이다. 내부 결재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고부터 띄운 것이다.

팀장과 과장 결재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인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결재한 시점은 이보다 더 늦다. 소장이 결재한 시각은 18일 오전 6시 45분으로 나타났다.

도로관리사업소 측도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결재를 거치치 않고 공고가 나간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담당자가 수해 복구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 마음이 다급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담당 주무관이 공고를 띄운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아해했다.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 역시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사전에 대비해 예방하는 공사로 수해복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장마철에 할 수 있는 공사도 아니다"라며 "비가 쏟아지는데 공사를 한다고 급경사지를 파내면 안 무너질 곳도 무너지는데 누가 이 시기에 공사를 발주하나.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결재 안 된 상태서 입찰공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김영환 지사 일가가 괴산 청천면 후영리 일대에 소유한 토지(초록색안). 충북도가 입찰공고를 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지역은 김 지사 소유 토지로 진입하는 후영교 좌우 지역이다. (그래픽 =서지혜 기자)
ⓒ 충북인뉴스
 
만약 담당 공무원에게 결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변호사 A씨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 권한에 없는 일을 강요했을 때 성립한다"며 "이 공무원이 자의로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에선 해당 입찰결과가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공무원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마쳐야 공고의 효력이 생긴다"며 "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올린 공고를 통해 진행된 만큼 효력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B씨도 "대표권도,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상급자의 결재없이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등록한 담당 공무원은 현재 휴가를 낸 상태로, 기자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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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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