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이사장에 방통위 송달 완료 주장 사실과 달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이사회 사무국은 "적법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방통위 직원이 문서를 사무실에 두고 간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BS 이사는 비상임이므로 언제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이어 ▶KBS 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임이라는 점 ▶26일 정기이사회가 노동조합의 실력행사로 열리지 못했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 ▶이사회는 통상 7월 말 정기 이사회 이후 8월 1, 2주에는 휴지기를 갖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사회 사무국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송달 완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무국은 또 "비상임인 이사장이나 이사 개인을 수신자로 사무국에 온 우편물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에게 지난 25일부터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따라 청문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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