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급정차'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앞질러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에 앙심을 품고 급정차 해 3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앞질러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에 앙심을 품고 급정차 해 3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했다.
이로 인해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