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영권 승계 불법 있었나…檢, 키움 김익래 父子 압색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다우키움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아들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SG사태 직전 대량 매도…시세조종 공범으론 안봐
주가폭락 사태 당시 김 전 회장은 주가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 4월 20일 시세조종 의혹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를 처분해 605억원의 상당을 거둬들이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김 전 회장을 주가폭락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42·구속기소) R투자자문사 대표의 자본시장법상 위반 혐의(시세조종 등)의 공범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키움그룹 승계 과정 어땠나
그동안 진행된 키움그룹의 승계작업에선 ㈜이머니→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키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이머니의 지분을 늘려온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다우데이타의 최대 주주가 ㈜이머니(31.56%)이고, ㈜이머니의 최대 주주는 2011년부터 김 전 회장에서 장남인 김동준 대표로 바뀌었다. 지난 5월 기준 김동준 대표의 ㈜이머니 지분은 33.13%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시기에도 다우데이타 주식을 ㈜이머니에 집중 매각했고, 2021년엔 다우데이타 주식 200만주를 아들인 김동준 대표에게 120만주, 딸인 김진현씨와 김진이 키움자산운용 상무에게 40만주씩 증여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20일 140만주 매각을 통해 기존 다우데이타 지분 보유 비율을 26.66→23.01%로 더욱 줄였다. 김동준 대표는 ㈜이머니의 최대주주인 한편, 다우데이타 지분도 6.53% 직접 보유하고 있다.
키움그룹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건 2019년 5월부터인 만큼 그 이전 내부거래나 지분정리 과정에서 불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지난 4월 20일 김 전 회장의 140만주 매각과 관련해 키움 측은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이)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당시 자녀들의 증여세 재원을 아버지의 지분 매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었다.
김동준 대표, 라덕연 측과 인연 의혹…검찰 “압색과 무관”
한편 1984년생인 김동준 대표는 키움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키움PE 대표도 겸임하고 있다. 2009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고, 2014년 다우기술 사업기획팀 차장, 2016년 다우기술 이사, 2017년 다우데이타 상무, 2018년 다우데이타 전무로 승진했다. 김 대표는 주가폭락 사태 초기 라덕연 대표 일당의 H투자자문사 영업이사이자 라 대표가 운영하던 E 경영컨설팅 업체 감사 김모(40)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해당 의혹과 이날 압수수색은 관련 없다는 게 검찰의 반응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압수수색 혐의(승계 관련)와 관련해선 자세히 들은 바 없고, 다만 라덕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라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주가 폭락사태 직후 법무법인 화우·지평을 선임하고 지난 5월부터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과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검사장)을 변호인단에 추가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다. 배 전 고검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뒤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문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거쳐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허정원ㆍ하준호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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