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검찰,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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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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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인 뒤 2018년 태안군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과장이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고, 이에 따라 태안군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 과장이던 A씨는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 규모였는데,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검찰은 지난 26일에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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