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 말라"…'강제추행' 임옥상 작품도 철거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시사회·영화 상영 중지를 요청하고,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화가 작품을 철거한다.
서울시는 28일 “‘첫 변론’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市, 박원순 다큐멘터리 상영 중지 요청
서울시는 법원·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임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사실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첫 변론’ 시사회나 상영을 강행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2차 가해”라며 공문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다큐멘터리 상영 움직임으로 심리적 충격과 건강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피해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비용·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는 국가·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임옥상 씨 작품 5점, 시립시설서 철거
서울시는 또한 같은 날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화가 임옥상 씨 작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씨 작품 5점을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이다.
임 씨는 이른바 ‘촛불 화가’로 알려진 민중 화가다. 그의 작품 중에서 서울시가 철거하는 작품은 중구 남산에 설치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중구 서울시 서소문청사 앞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광화문의 역사’ 등 5점이다.
다만 이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작품은 작품 건립 추진 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철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작품은 시민 1만9755명이 모금해 건립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임옥상 화백은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씨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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