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의혹, 서울교육청 공소시효 확인도 않고 재고발 포기
[신상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아들 학폭무마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재고발이 어렵다고 결정할 때, 검찰 측에 공소시효와 관련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2015년에 발생해 공소시효 성립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 교육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소시효 관련 공문은 '비공개' 처리돼, 공문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서울교육청, '재고발 불가' 20일 지나 공소시효 확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재고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측에 정확한 공소시효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내정자의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자치위를 개최하지 않았던 하나고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지만 지난달부터 이 내정자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자 이 사건도 다시금 주목받았다.
▲ 2016년 11월 30일자로 작성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공소시효 만료일에 (장기) 2025.10.31이라고 돼있다. 해당 사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아들 학폭 의혹을 무마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하나고 관계자들을 고발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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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2016년에 보낸 수사결과통지서에 '공소시효 2025년(장기, 범죄 사실이 여러 건일 경우 단기와 장기로 구분)'으로 돼있었는데도 시교육청은 이를 '단순 오기'라며 공소시효가 2019년까지라고 임의 결론내렸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관련 검찰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은 6월말 서울시의회가 공소시효 관련 검찰 확인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의회의 질의가 있자 그제서야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7월 4일 자 "정확한 공소시효를 확인하고자 공소시효 만료일에 대해 회신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일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9년'이라고 답했다. 이때는 재고발 불가 결정을 내린 지 20일이 지난 상태였다.
검찰은 2016년 수사결과통지서에 명기한 공소시효 '2025년'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다만 공문 내용에 대해선 시교육청 측에 '비공개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16년 당시 공소시효를 2025년으로 명기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과거 공소시효를 잘못 통지한 것은 시교육청이 검찰에 따져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시교육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서울시교육청의 해명을 듣기 위해 감사관과 공보팀 등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개입 꺼리는 서울교육청 분위기 반영된 것"
이를 두고 시교육청이 사건을 재점화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자녀 학폭 문제를 처리하면서 고교 담당자가 특혜를 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공소시효와 관련해선 최소한 검찰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발을 않기로 판단한 것은 시교육청이 이 사건에 개입하길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당초 공소시효를 잘못 기재했고,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재고발이나 재항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놓쳤다면, 시교육청은 그에 따른 책임을 검찰 측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이동관 내정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담임교사 등에 호소하면서 이 내정자 아들의 학폭 사건은 공론화됐다. 당시 학폭법은 학폭사건 발생시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를 열도록 규정했지만, 하나고 측은 학폭자치위를 열지 않고 이동관 아들을 전학 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학폭위를 열지 않은 하나고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하나고 측이 학폭자치위를 개최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학폭 발생시 학폭자치위를 열어도록 명시한 학폭법을 전면 부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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