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꼼짝 마”

최태욱 2023. 7.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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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4905만㎡)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맑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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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까지 특별단속…“드론 띄우고 주말·휴일에도”
대구시가 오는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대구시 제공) 2023.07.28 
대구시가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4905만㎡)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에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휴가 시즌으로 계곡, 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 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음식점) 등은 데이터베이스화 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군위군 편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맑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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