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로변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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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27일부터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는 휴가철 및 풍수해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 추진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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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27일부터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는 휴가철 및 풍수해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이다.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정당 현수막 정비 및 상업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해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하고,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정당(또는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철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및 시행됐다.
이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 추진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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