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7.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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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의학과 외래치료비를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평택보건소 031-658-9818, 송탄보건소 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 031-8024-866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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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의학과 외래치료비를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는 늘어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해진 청년들을 위해 정신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5세 미만(2004∼1988년 출생자)인 평택시 시민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을 진단받고 외래 치료를 받은 경우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3년에 발생한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연 36만원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검토 후 외래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평택보건소 031-658-9818, 송탄보건소 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 031-8024-866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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