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공개질의

박종일 2023. 7.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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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 공개질의

서울시선관위 및 교육부의 엄정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본인의 블로그(2023. 7.6)을 통해 ‘공유한다’며 게시한 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와 교육감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교육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법령위반 혐의를 파악해 만약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28일 요구했다.

최호정 원내대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이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자리에 있는 만큼,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그간 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법적 논란 소지가 있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의 블로그(2023.7.6.) 본문 내용이다.

118개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해 규탄하며, 폐지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네요.

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실천들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서울시교육감에게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조례 폐지에 대해 즉각 재의하라!"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에 감사드리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개 단체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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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생태전환교육’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상정, 통과를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6월 28일, 서울의 교육, 기후환경,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118개의 단체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시의원 53명(대표발의 최유희)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 엄중하게 규탄하고 폐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주체들이 3년에 걸쳐 논의해 21년에 제정했다. 하지만 오늘 기어이 한 차례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조례가 상정, 폐지된다. 조례에는 ▲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에 근거해 ‘생태전환교육’의 정의를 ‘개인의 행동 양식에서부터 조직문화와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밝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전환교육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있다. ▲ 생태전환교육 위원회를 두어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생태전환교육 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생태전환교육센터를 설치해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료,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기후위기 시대 교육기관의 책무를 그나마 규율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조례다.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할 조례고 조례를 넘어 법률 제정까지 시급히 추진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발의하려는 환경교육지원조례는, 오히려 2018년 조례로 퇴행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수준과 실력이 서울 시민과 미래세대를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반면(反面)교사(敎師)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분리배출, 1회용 제품 안 쓰기 홍보뿐이란 말인가!

서울시의회는 연초에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먹거리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기금 등 생태전환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고 학교텃밭조례도 지난 회기에 폐지했다. 학교 구성원은 합법적인 부부만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학교구성원 성규범 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성적공개를 강요하는 기초학력지원 조례로 교육계를 흔들어 놓더니, 기후 위기를 앞에 두고 생태전환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다! 우리들은 이 폭거를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다.

기후 위기 앞에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특히,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시의원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 서울시의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례 폐지가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멈추라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하고 학교가 모범적으로 탄소중립 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마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다.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서울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는 역사의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우리가 지난 28일날 경고했듯이, 이 조례가 폐지된 오늘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정치적 파산 선고일이다. 우리는 이 범죄 행위를 950만 서울시민들과 88만 서울 학생들에게 알리고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에게 요청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실천들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서울시교육감에게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조례 폐지에 대해 즉각 재의하라!

2023.07.05

서울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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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선관위와 교육부에 보낸 공개질의서 내용이다.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인 조희연 교육감은 2023.7.6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회단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철회요청’이라는 게시물을 올린바 있습니다.

3. 이 게시물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 118개 단체에 감사한다. 공유한다”며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문의 내용 중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수준과 실력이 서울 시민과 미래세대를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라거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5.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직접 게재하는 행위를 통해 조희연교육감도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인사혁신처가 2020년 3월 안내 배포한 ‘공무원의 SNS 활동 공선법 위반사례 예시’를 보면 파급 효과가 큰 SNS 공간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게시물을 직접 게재하는 행위 등을 위반 사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7. 이와같이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당적 보유자체가 금지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직위에 따른 법령준수 책임 의무가 큰 교육감의 행위인 만큼 더욱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8.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가「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 여부 및 「지방공무원법」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귀 기관에서 신속히 조사·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끝.

1. 교육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인 조희연 교육감은 2023.7.6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회단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철회요청’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습니다.

3. 이 게시물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단체 118개 단체에 감사한다. 공유한다”며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문의 내용 중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수준과 실력이 서울 시민과 미래세대를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라거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5.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직접 게재하는 행위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도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인사혁신처가 2020년 3월 안내 배포한 ‘공무원의 SNS 활동 공선법 위반사례 예시’를 보면 파급 효과가 큰 SNS 공간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게시물을 직접 게재하는 행위 등을 위반 사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7. 이와같이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당적 보유자체가 금지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직위에 따른 법령준수 책임 의무가 큰 교육감의 행위인 만큼 더욱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8.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가「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 여부 및 「지방공무원법」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귀 기관에서 신속히 조사·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끝.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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