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사태’ 연루 주식 카페 운영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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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종목 하한가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와 회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 카페 회원 A씨(49)와 B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그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카페에 5종목 하한가 사태의 원인을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지목하면서 친인척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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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종목 하한가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와 회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 카페 회원 A씨(49)와 B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카페의 다른 회원 C씨(49)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의 4종목을 수십개 계좌로 수천회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을 하고 3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종목은 지난달 1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낮 12시까지 1시간여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당시 하한가를 찍은 종목은 5개였는데, 나머지 한 종목은 방림이다.
이들 5종목은 ‘바른투자연구소’ 카페에서 꾸준하게 거론돼 왔다. 강씨는 그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카페에 5종목 하한가 사태의 원인을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지목하면서 친인척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강씨와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바른투자연구소’는 증권시장에서 저평가 종목을 중심으로 행동주의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한 카페로 2012년 개설됐다. 강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코스피 상장사들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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