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감사원 감사 대상? 헌재가 판단해달라"…선관위,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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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하여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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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범위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앞서 경력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되,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9일 내려진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하여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권한쟁의청구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시점을 현재로 잡은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지난달 2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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