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네카오·삼성전자 등에 재난관리 의무 부여

이근형 2023. 7.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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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에 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정된 사업장들은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담부서와 인력을 지정하고 통신장애시 위기경보와 장애 보고 등을 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부가통신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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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근형 기자]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에 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정된 사업장들은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담부서와 인력을 지정하고 통신장애시 위기경보와 장애 보고 등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 등 7개사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등 총 8개사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등 총 11개사로 지난해와 같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의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또 데이터센터 분야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2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지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재난관리 의무가 새로 부과됐다.

이들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부가통신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통신장애 보고 기준과 절차에 맞게 장애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핵심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장애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와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 설비 운용 및 이중화가 추진돼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내진성능 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규정도 담겼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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