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

2023. 7.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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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사기 올리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부지원 받고 경쟁력 갖출 수 있게 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위해선 제도와 위원회 구성해야

직무발명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한다.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 또는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기술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더욱이 제도 활용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지식 재산권과 특허 취득으로 기업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원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발명 의지가 고취되고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다. 더욱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진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해야 한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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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박철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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