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금 부담이 크다면 법인전환을 검토해보자
개인사업자는 매년 5, 6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 사업자보다 사업 규모가 큰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규모가 큰 사업자 중 소득신고 절차를 법인 수준으로 강화한 기업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업 규모가 크고 소득이 많아 내야 하는 세금도 여러 가지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 대상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각각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7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5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보류 상태이지만 언젠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공제 및 감면 제도를 검토한다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임대소득 및 금융재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볼 만하다.
2017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된 이후, 2021년 귀속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22 이상의 세율이 부과될 일은 없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법인은 비용처리를 활용한 소득 분배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의 근로소득이 인정되고 급여 및 퇴직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대표의 급여를 책정하고 퇴직금으로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또 적정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특히 임대법인은 상속 시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개인 임대사업을 하는 박 대표는 시가로 총 280억 원 상당의 빌딩 3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20억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박 대표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42의 소득세를 납부해왔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다. 박 대표는 최근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자산 규모, 부채, 업종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득을 할 때 취득세가 부담스러운 기업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해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도 세액 감면과 이월세액공제 범위가 같다.
위 사례의 박 대표처럼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매우 까다로우며 대개 현물출자 방법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자본금 규모가 합리적이지 못할 때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나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법인전환의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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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병태, 김을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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