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상습범 ‘벤츠’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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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 5번의 음주운전을 한 회사원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1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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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 5번의 음주운전을 한 회사원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1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였다.
이씨는 경찰에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인 오후 6시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 사고를 냈다.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접수하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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