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준선' 중위소득 4인 573만원…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이에스더 2023. 7.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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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취약계층에 복지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보면 2016년 4.00% → 2017년 1.73% → 2018년 1.16% →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등이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로 나열할 때 중간(중위값)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값을 활용해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정한다. 복지부는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3.47%를 적용했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4인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원 최대 인상


이날 위원회는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됐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됐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로 결정됐다. 소득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월 21만원이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했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박경민 기자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ㆍ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주원 기자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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