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에 과태료 5400만원 부과

정진용 2023. 7. 28.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6일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11회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6일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11회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021년 3월 개정 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위를 거쳐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제재와 함께 이지스자산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사항 1건을 통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