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혐의 처분 받아도 트라우마, 아동학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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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생 교육을 위협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해당 법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 재판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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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지난 23일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층에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추모 공간은 29일까지 운영된다. |
ⓒ 이재환 |
서울 S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생 교육을 위협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해당 법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 재판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신고자가 '아동학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무고죄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결국 2차 피해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경찰 조사 전 중재 기구를 운용하는 등의 이중 장치를 마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7월 26일 '충남 교권 침해 사례 제보' 설문 조사를 벌였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설문은 2시간 여 만에 160여 명의 교사가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18.1%) ▲학생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수업방해(14.8%) ▲학생 폭언 및 폭행(11.9%) ▲관리자의 갑질(10.2%)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12.5%), 학생에 의한 성희롱(3.7%) ▲학부모에 의한 성희롱(1.1%)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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