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 횡령 회사 문 닫게 한 여직원 징역 6년

서승진 2023. 7.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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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해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40대 여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횡령한 돈을 명품 의류 등 구입에 탕진했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회사 통장의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모두 77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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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해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40대 여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횡령한 돈을 명품 의류 등 구입에 탕진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회사 통장의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모두 77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횡령 행각을 이어갔다.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문을 닫았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과 명품 등을 구매했다. 그의 집에는 고가의 명품 의류가 400벌이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되자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판매대금 등 모두 9억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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