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기저귀 없다며 생리대 준 교도소…“母수용자 인권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최소 70개 제공해야…필수 육아용품 현실화 필요”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키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생후 18개월까지만 허가된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는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차선 교차로서 아장아장…28개월 아기 ‘아찔’ [영상]
- 얼굴 드러낸 ‘신림 칼부림’ 조선…“죄송합니다” [포착]
- “주호민子 학대? 그는 설리번”…탄원 나선 교사·학부모
- “파이트” 주점 직원에 ‘라이트 훅’ 날린 우크라 외교관
- 신림역 추모공간 등장한 ‘가짜 성금함’…“유족 오열해”
- “순살 아파트 또 있네” LH 발주 아파트도 ‘철근 누락’
- “김남국 코인 8억” 국회의원 중 최다…3년간 87종 거래
-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조사 검토…필요시 영장 청구”
- ‘대반격 7주째 고전’ 우크라, 다시 진격… 바이든 ‘초조’
- 강남 음식점서 집단 성행위…남녀 참가자 22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