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교육'부터 교육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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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 부총리에게 "아동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유보통합은 현재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과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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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도청→교육부, 시도교육청
이달부터 중앙 업무 이관 위한 법률 개정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영유아 시기부터 연속성 있는 교육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 앞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차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받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 부총리에게 "아동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유보통합은 현재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과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됐다. 영유아 시기부터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광역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관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에 해당한다. 중앙 기관을 먼저 이관한 후(1단계) 지방 기관을 이관하고(2단계) 통합모델을 적용하는(3단계) 방법으로 올해부터 2024년, 2025년 이후에 걸쳐 추진한다.
재정 이관도 이뤄진다.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의 지속 지원'과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업무 이관을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보육 업무의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중앙 단위 지원 조직인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관할도 교육부로 변경된다.
업무 추진을 위해선 '이관 대비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TF(태스크포스)를 함께 구성해 업무 이관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중앙 기관과 지방 기관은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세부 진행 사항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중앙 단위 업무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다음달 말부터 TF 구성 현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날 유보통합을 통한 '10대 비전 정책'을 기반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0세부터의 교육·보육을 책임질 것 ▲영유아의 특성과 발달의 연속성 고려한 교육과정 보장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급식과 간식 제공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권 보장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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