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오른다…내달 11일부터

권민지 2023. 7. 28. 1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오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 출시 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로 적용되는 금리 우대(최대 0.8% 포인트)도 이전과 같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자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