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강행 대가 처참…전면 제·개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최근 불거진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청년지방협의회는 28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회 청년의원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초의회 청년의원들은 대통령실 및 정부, 국회, 광역의회에 관련 법·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잉보호 불균형이 지속"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최근 불거진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청년지방협의회는 28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회 청년의원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초의회 청년의원들은 대통령실 및 정부, 국회, 광역의회에 관련 법·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힘 소속 청년 시·군·구의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결의문에 서명한 이들은 총 309명이다.
우선 이들은 "13년 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가 처참하다"며 "당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폭넓게 명시하였으나, 정작 그에 따르는 학생의 책임은 방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사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이 무력화돼 교육 현장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독소조항들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권은 한없이 경시되고, 학생의 권리만 과잉보호하는 불균형이 지속돼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등 조항의 악용 사례를 언급한 협의회는 제·개정되는 조례안에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형해화됐다. 너무 지나치게 학생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현장이 만들어졌다"며 "이게 지난 세월 거쳐오며 지나치게 교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다. 개정이지만 거의 새로 제정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돼지국밥보다 이것"…尹, '자갈치시장 만찬'서 당부한 말은?
- 조응천 "이화영, 실제 뭔가 있는 것 같아…뚫리면 이재명에 영장"
- 민주당 前보좌관 간첩 의혹에…국민의힘 "野, 대국민사과하고 전수조사해야"
- 與 '무공천설'에 강서구 무혈입성 기대?…野 도덕성 검증 부실 우려
- "대한민국, 유엔군의 피묻은 군복 위에 서있다"…尹, 정전 70년 '보훈행보'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윤 대통령과 시진핑, '방한'·'방중' 각각 제안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치…"北 파병 강력 규탄"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