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이준호·아이브,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벌금형→해외 소송까지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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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부터 가수 겸 배우 수지, 이준호까지.
28일 이준호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 악플러 고소 결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JYP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악플러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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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아이브부터 가수 겸 배우 수지, 이준호까지. 스타들이 악플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28일 이준호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 악플러 고소 결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JYP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악플러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소속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해 강경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수지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악플러 A씨도 모욕죄를 확정 받았다. A씨는 2015년 10∼12월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 댓글란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약 8년 간의 기나긴 재판, 대법원은 A씨가 남긴 댓글이 피해자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그룹 아이브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미국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일명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이어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을 숨겨 특정이 어려운 데다 IP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려웠던 상황. 그러나 스타쉽 측이 해외에서 소송을 시작한 뒤 실제로 문제가 됐던 탈덕수용소 계정이 사라지기도 했다.
악플러들과의 싸움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긴 시간과 감정을 쏟아야 한다. 당사자는 물론 회사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긴 싸움일지라도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례를 만들고 있는 스타들의 모습에 대중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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