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급식 담보로 한 파업 이젠 끝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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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이 73일 만에 중단됐지만 불씨가 남아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학비노조가 파업을 중단했지만 전체 요구사안 중 60여 개의 미합의 사항에 대해선 다음달 재교섭을 남겨둔 상태여서 파업 완전 종료는 아직 미지수다.
아직도 미합의 세부사항이 남아있긴 하지만 "2학기까지 파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학비노조의 입장에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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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단 불구 다음달 세부사항 재교섭 남아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이 73일 만에 중단됐지만 불씨가 남아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여전하다.
학비노조는 파업 73일째인 지난 25일 대전교육청과 46차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자 개학준비일 연간 10일 보장 △상시근무자 학습휴가 3일 추가 △2025년 1인당 식수인원 103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비노조가 파업을 중단했지만 전체 요구사안 중 60여 개의 미합의 사항에 대해선 다음달 재교섭을 남겨둔 상태여서 파업 완전 종료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학비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대전지역 34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오거나 빵 등 대체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예 급식을 못하고 단축수업을 한 학교도 있다.
파업이 법으로도 보장된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것은 맞지만 나라의 미래이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을 나몰라라 해선 안된다.
노조의 입장에선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길 바란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예정된 급식을 하지 못하는 자식을 지켜보면서 속터지는 학부모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직도 미합의 세부사항이 남아있긴 하지만 "2학기까지 파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학비노조의 입장에 기대가 된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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