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여신’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 징역 8년 확정… 160억원 받아 가로채

허경준 2023. 7.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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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인 듯 행세하며 조작한 주식투자수익을 내보이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는 등 부를 과시하면서 일명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렸던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가 160억원대 사기 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슬비(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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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2만6000명 ‘주식 인줌마’… 투자금 161억원 받아
주식 강의 수강료 330만원… 1·2심 "혐의 부인, 반성도 안 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인 듯 행세하며 조작한 주식투자수익을 내보이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는 등 부를 과시하면서 일명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렸던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가 160억원대 사기 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화면 캡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슬비(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3월경부터 대중 사이에서 소위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6000명에 달할 정도의 스타로 떠올랐다. 이씨는 가족과 함께하는 단란하고 부유한 일상을 계속 SNS에 게재하고 코로나19가 시작되자 방호복과 마스크 기부 등의 선행으로 호감을 샀다.

하지만 사실 그는 주식과 선물거래로 42억원의 손실을 입어 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그런데도 증권계좌 손익금액, 수익률, 정산금액 등을 편집해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하루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게시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수익인증 사진 등을 보고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월 7~10%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0억8000여만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5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화면 캡쳐.

또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7명에게서 총 42억7000만원을 받고, 주식으로 돈을 번 적이 없으면서 주식거래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에게 주식 강의를 받고 싶어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1인당 수강료로 330만원씩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마치 탁월한 투자기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다년간 큰 수익을 얻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약 4년에 걸쳐 44명의 피해자로부터 161억원가량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키웠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는 "3개월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며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명에게서 모두 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건으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검사의 추징 청구를 인용해 추징금 31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게시하고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회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섣불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측면도 있기에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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