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이미 30조 펑크났는데 감세 유지?… 커지는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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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모두 471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302억원·순액법 기준)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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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을 낮춰 민간 투자와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미 30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모두 471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세수 증감을 따지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반면 실제 세수감소 효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인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면 5년 후 세수는 올해와 비교해 약 3조70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3조1651억원, 1527억원 감소한다. 반면 법인세는 688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 비과세 배당소득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302억원·순액법 기준)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장려금 확대(-5300억원) 등 민생 대책 시행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도 425억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2787억원 늘어난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 등의 세수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세감면제도 71건 가운데 6건만 중단키로 했다. 이는 2019년(4건) 이후 가장 적은 건수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1년 연장키로 했다. 사실상 정부 지출인 조세감면제도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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