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까지 증여세율 10%… 중소·중견기업도 ‘가업 승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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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대기업 지원책으로 법인세 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업을 잇는 기업의 증여세율을 낮추고 세금 분할납부 기간을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만큼 생전 가업 승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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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도 20년… K콘텐츠공제 확대
정부가 지난해 대기업 지원책으로 법인세 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업을 잇는 기업의 증여세율을 낮추고 세금 분할납부 기간을 늘린다. 한류를 선도하는 K콘텐츠 기업을 위한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이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 시 증여재산 30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나눠 내는 기간(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가업 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가업 승계 목적으로 300억원의 주식을 받은 경우 현재는 기본공제 10억원을 제외한 50억원에 10%, 240억원에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53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앞으로는 기본공제 10억원을 제외한 290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돼 29억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20년의 최장 기간 연납을 적용해 매년 1억4500만원의 세금을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같은 특례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견기업 중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곳은 93.7%였다. 대부분 중견기업이 이 같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승계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동안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전에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만 허용돼 가업 승계 후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만큼 생전 가업 승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폭 오른다. 기업 규모에 따라 3~10%인 기본 공제율이 5~15%로 높아진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는 10~15%의 추가공제도 적용된다.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50% 감면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사업구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업종 요건도 완화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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