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커플 최대 3억까지 세금 안 내고 물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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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가용한 세제 혜택을 총동원한다.
내년부터 조부모·부모가 결혼하는 커플에게 증여세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결혼자금이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난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선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5000만원)과 합해 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져 부부합산으로 최대 3억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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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세제 혜택 총동원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확대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가용한 세제 혜택을 총동원한다. 내년부터 조부모·부모가 결혼하는 커플에게 증여세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결혼자금이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자녀를 둔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는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세 이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모든 근로자는 산후조리비용을 공제받는다.
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공을 들였다. 산업 측면에서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선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미래 대응은 청년 대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해소 방안을 담았다.
이 중 가장 공들인 분야로는 저출산 대응이 꼽힌다. 직계존속이 손주·자녀에게 혼인공제 명목으로 1억원을 증여해도 세금을 면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규 도입된다.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5000만원)과 합해 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져 부부합산으로 최대 3억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금액이 대상이 된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사이 증여받는 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이들까지 소급적용된다. 자녀장려금 대상도 확대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기준을 현재 4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지급액도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수혜 가구가 현행(58만 가구)보다 46만 가구 늘어난 104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6세 이하 아이들의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700만원도 없애기로 했다. 200만원 한도인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대상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 가구로 확대한다.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배가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 출산·보육 수당 20만원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연간 18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결혼·출산 걸림돌로 꼽힌 경제적 부담을 덜자는 취지지만 저출산 흐름이 반등할지는 미지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0만17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나 줄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N분의 1’ 소득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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