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잡겠다”“때리지 마” 카톡한 아내… 숨진 ‘생후 57일 아기’ 父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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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들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8)의 휴대전화에서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A씨는 이달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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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들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8)의 휴대전화에서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A씨는 이달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A씨와 아내(30)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그러다 애 잡겠다” 등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B군이 숨지기 전인 20일, 23일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파악했다. 20일에는 A씨와 아내로부터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힘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23일에는 A씨가 B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이후 “아들이 계속 구토한다”는 A씨 신고로 24일 다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다음 날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 부검 뒤 “정밀감정이 필요하지만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와 아내 사이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도 확인했다. 다만 이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법원이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문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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