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도시락·김밥업체 등에 350억 뜯어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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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등을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 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모두 355억6000만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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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등을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GS리테일 법인과 전직 MD부문장(전무급) 김모씨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 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모두 355억6000만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에서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받을 수 없는데도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을 해당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수 하청업체 측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67억원가량의 이익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1년 4월 총 222억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정보제공료 도입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씨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처벌 외에 관여한 개인도 지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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