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부모 교사에 민원 전화 못하도록"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가 27일 학부모가 앞으로 교사에게 직접 민원 전화를 걸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지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걸려온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모욕 및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했을 경우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초기 대응’과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시 관련자와 피해 교원을 일시 분리하고 학교장은 곧바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 후 교육감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교원이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땐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 심리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교사가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현재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교실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교사들의 실질적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교사들이 예우받고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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