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통해 '마약류 불법 처방'…1년여간 6만건 육박
코로나19 유행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가 6만건 가까이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만8495건의 마약류 등 처방제한 의약품이 비대면 처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처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처방이 한시적으로 가능했다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 문제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중도에 이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했다.
전체 처방건수 5만8495건을 처방받은 인원은 4만6650명이었고, 이 중 19세 미만은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227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처방 상위 10종류 의약품을 보면 신경안정제와 최면진정제 등이 상당수였다.
이들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위법한 급여는 모두 삭감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으로 인해 처벌된 사례는 1곳 뿐이었다.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 3월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후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며 “복지부는 이를 책임지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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