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한동훈 헛소리" 발언에…법무부 "명백한 허위,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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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무부가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데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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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무부가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법무부는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인다"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설명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다"며 "상호와 결제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돼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데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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