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반론보도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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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관)는 27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뤄져 원고의 청구 목적이 달성됐다"며 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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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관)는 27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BS는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2019년 1월 15~22일 연속으로 다뤘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손 전 의원은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뤄져 원고의 청구 목적이 달성됐다”며 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시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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