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제개편]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 세액공제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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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업계가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발표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환영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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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 검토 기대"
바이오 업계가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발표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환영문을 발표했다.
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신속하게 관련 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에는 백신만 해당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바이오 신약후보 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및 개량 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대비 다소 적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전망이다. 바이오협회는 "특히 조특법의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됨으로써 바이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동시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시설 면에서는 바이오 신약·바이오시밀러 제조 시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시설이 들어서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조특법과 관련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토지 및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어서 의약품 제조시설의 경우 생산라인 건설 외 공장 건설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논의됐던 지난 20일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나온 바 있다. 협회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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