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몰래 경유 보내려던 수출입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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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몰래 경유를 수출하려던 유류수출입업체 대표 A씨가 검거됐다.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
러시아 등에서 경유를 수입해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브로커와 접촉했고, 실제 북한에 경유를 보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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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몰래 경유를 수출하려던 유류수출입업체 대표 A씨가 검거됐다.
2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정현주)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
러시아 등에서 경유를 수입해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브로커와 접촉했고, 실제 북한에 경유를 보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북한에 넘기는 방식으로, 남중국해에서 만나 중국 선박에 경유를 넘기면 북한 선박이 그 경유를 받아가는 환적수법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A씨는 200만 달러(25억 상당)를 선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실제 경유가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군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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