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검찰서 재차 반려…"소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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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27일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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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27일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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