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혐의 양부남 구속영장 검찰서 또 반려..."소명 부족"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한 번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되지 않은 운영진의 공범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선처 또는 불구속을 검찰에 청탁해달라는 다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대가로 99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 양 위원장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변호사 A씨로부터 “수마 무마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했고, 양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경찰은 혐의 등을 보강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2020년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던 양 위원장은 최근 광주 서구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임료를 받아 변호했다”며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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