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 대안 실효성 있나

김대현 2023. 7.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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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흉악범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 자체가 적고 오히려 인권을 둘러싼 더 많은 논쟁을 야기할 수 있어 대안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와 관련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형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을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실효성은 ‘글쎄’

현재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형제에 대한 3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선 2차례의 판단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만약 헌재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1호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살인죄 조항(제250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 일부 사형수는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형제가 유명무실화된 현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우선 흉악범에게 선고되는 형량 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형이고 가중 처벌을 통해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살인 사건 피고인의 절반 이상은 재판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법원 1심에서 선고된 살인 사건(미수 포함) 총 376건 중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비율은 55%로 집계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비중도 2017년 4%에서 2021년 1%로 줄었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2023 교정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체 수형자 3만4475명 중 사형수는 55명(0.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1313명(0.8%)이었다.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7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은 '20년'이 지나고 '죄를 뚜렷하게 뉘우친다'고 판단될 시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형기가 정해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잔여 형기가 10년 미만이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죄질이 더 나쁜 무기수가 가석방 가능성은 더 높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 “무기징역 가석방 조건부터 강화해야”

흉악범의 인권을 둘러싸고 더 많은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국에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더라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봤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교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영국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조건을 더 강화하는 게 우선이란 진단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형의 대안을 찾는 문제라면, 유기수보다 무기수의 가석방이 빨라선 안 된다"며 "무기수에 대해 현행 20년이 아닌 40년이 지난 뒤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적인 복역 기간을 대폭 늘려 최소한 고령이 된 뒤에 가석방될 수 있도록 '가석방 있는 종신형'을 운영한다면, 사람에 대한 교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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