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 비리, 부모 불찰"… 檢 "형사 책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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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다'는 수준의 입장을 낸 것을 놓고 검찰이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사실상 조 전 장관 부부를 압박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녀인 조민·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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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다음 달 26일 공소시효 만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다’는 수준의 입장을 낸 것을 놓고 검찰이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사실상 조 전 장관 부부를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데, 형사적인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라는 점을 두고 공범 관계·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기존과 똑같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니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녀인 조민·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조원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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