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당 100만원' 난임·다둥이 지원 파격 확대

신은진 기자 2023. 7.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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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혼·다둥이 출산 흐름에 맞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앞으로 다둥이 임신 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당 100만원이 제공된다. /복지부 제공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계획 등이 담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기존 단태아 중심 대책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의 경우,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5일로 확대된다. 지금은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다. 그러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은 각종 규제를 없앴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로 개선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대책은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全)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태아 검진시간 보장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전국 확대 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간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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