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심 5배 폭증... 교권침해까지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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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교권침해 처분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기재'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 에 "2012년 학폭 학생부 기재가 시작된 이후 학폭이 줄어들기는 커녕 온갖 소송과 관련 민원의 폭발로 학교가 사실상 마비되었다"면서 "만약 교권침해 사실까지 학생부에 기재될 경우 학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민원과 법적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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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기사수정: 11월 16일 오전 9시 48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교권침해 처분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기재'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7년 만에 행정심판이 5배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교원단체들은 "학교를 소송판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교권침해 기재까지 하면 "학교는 소송판"
27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학폭 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
학생부 기재가 처음 시작된 2012년 175건이던 것이 7년만인 2019년에는 893건으로 5.1배 늘어났다. 코로나19 원격수업 상황인 2020년과 2021년은 행정심판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이 정리한 자료. |
ⓒ 강민정 |
그렇다면 '학폭 처분 학생부 기재' 뒤 학폭 심의 건수는 줄어들었을까?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6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1만7749건에서 3만1130건으로 오히려 1.75배 늘어났다.
2011~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던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이 "학폭을 잡겠다"면서 '처분 결과 학생부 기재'를 밀어붙였지만 오히려 학폭 심의가 늘어난 것이다. 덩달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건수는 급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10여 년만에 다시 교육수장이 되어 '학생부 기재' 카드를 또 빼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학생부에 기재되는 건 예방의 효과가 강하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6일 국민의힘과 정부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침해 징계 이력을 학생부에 기록해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에 대해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대 주요 교원단체의 경우 교총을 빼놓고는 찬성하는 태도를 가진 곳은 없다.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오마이뉴스>에 "지금 당장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고, 소송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만29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절대다수인 89.1%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자체 설문에서는 오늘 아침 현재 약 50%가 넘는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부작용이 많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학교에 엄청난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당정협의회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원을 증폭시킬 우려가 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보다는, 심한 수업 방해 행위를 한 학생을 특별기관에서 교육 받게 하는 강제성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2012년 학폭 학생부 기재가 시작된 이후 학폭이 줄어들기는 커녕 온갖 소송과 관련 민원의 폭발로 학교가 사실상 마비되었다"면서 "만약 교권침해 사실까지 학생부에 기재될 경우 학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민원과 법적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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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학폭 행심 5배 폭증... 교권침해까지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판"」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7월 27일자 「학폭 행심 5배 폭증... 교권침해까지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판"」제목의 기사에서,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행정심판이 폭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19년 2학기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도입되어 학교폭력 발생건수 집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며,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건수 대비 행정심판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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