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애 잡겠다"…숨진 57일 아기, 아빠 휴대폰에서 나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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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평소 숨진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8)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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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평소 숨진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8)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됐다.
아내가 A씨의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보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 C씨(30)는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 애 잡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또 남편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당시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숨지기 직전인 20·23·24일에도 3차례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다. 20일과 24일에는 119 구급대가, 23일에는 A씨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당시 A씨 부부는 “지난 18일부터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힘이 없다”거나 “분유를 토하고 경기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지난 20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는 B군 머리에서 외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4일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B군은 두개골과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벌여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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