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제개편]여경협 "여성 장수기업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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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놓고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경협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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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 의지 보여"
여성기업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놓고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경협은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며 “기업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경협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경협은 “많은 전문가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법으로 여성 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약 2.3배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 육성은 곧 여성 경제활동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향후 경제 발전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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